특별부록 최준규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들이 모두 혜택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기를...
상태바
특별부록 최준규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들이 모두 혜택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기를...
  • 조 광환 기자
  • 승인 2024.07.02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강조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23천 원 정도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27천원 정도를 군이 지원하여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인데, 매 년 1만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를 입는 농업인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개별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고령농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이 많은 거창군 내 각 농협이 가입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무료 혹은 일부의 자부담만 받고 보험에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이를 대행하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합원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2분기 기준으로 거창군의 농업인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총 1972명입니다. 그 중 농협 조합원은 1243, 비조합원은 729명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중 비조합원 729명은 전체 비조합 농업인 8409명 중 10%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조합원 100%가입률에 비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부담 23천 원만 내면 1년 동안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비조합원의 가입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른다는 것으로, 지난여름에 다치신 한 주민께 왜 가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역을 살펴보니,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 책자 1,300권 보급, 이장 회보 등 24회 홍보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농협이 대행해 주는 방식은 좋으나,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 탓에 정작 내가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가 어떤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긴급의료비 지원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상황에 긴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제도 안내를 해도 혜택의 대상자가 각종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로 제도 안내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비록 적은 인력으로 많은 대상자와 지역을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면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을 거창 주민들이 잘 활용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력

 

 

 

 

 

 

진주과학기술대학교 동물생명과학과 졸업

수승대 농협 이사()

거창군 농업경영인회 정책부회장()

거창군 한우협회 사무국장()

9대 거창군의회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