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