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원, (군민 위해)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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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 거창군의원, (군민 위해)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3.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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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치 수용가 부담금 공정성 문제제기
취재사진=조광환 기자kwa1655@hanmail.net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 안건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사진은 군의회에서 5분발언하는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제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작년 11월 마지막 비가 온 뒤 석 달 보름만의 꿀같은 단비가 내렸고, 엊그제는 꿀같은 눈까지 내려 메마른 대지와 논밭을 흠뻑 적셔 갈증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단비가 올 한해 농사 절반은 해결해 준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물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1%만 부족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수도 꼭지만 틀어도 콸콸 쏟아지고 바로 먹어도 까딱없는 상수도와 달강수 생산·보급을 위해 밤낮없이 24시간 대기체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하수도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도사업소 강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거창군 상수도 조례와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불공정하며 과중한 상수도 인입 공사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거창정수장을 찾은 김향란 군의원  

 

현재 거창군 실정은 급수설비 설치 시,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인데 공사비 외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고,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경남도내에서 의령군은 신설시 주민등록 1년 경과자의 경우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창녕군은 가정급수 신설시 4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상수도 공사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에서 지방세 및 부담금부과 징수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제정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창군도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급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통합부과하여 중복부과를 방지하고, 신규 급수구역의 대규모 개발업자 등에 대한 부과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원인자 부담 과소문제 해결을 통한 전체 사용자의 수도요금 비용전가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공급은 공정해야 합니다. 힘들게 상수도 신설보급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어떤 주민은 기존 수도설비와 가깝다는 이유로 1백만원정도 부담하고, 어떤 주민은 수도설비와 멀다는 이유로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급수시 대문앞까지 도로는 군에서 부담하고, 대문안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난 7대때부터 제기해 온 거창읍 행복마을, 무지개마을, 정장리, 가조 에버랜드 전원마을 등의 경우도 전원 주택단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관련 비용과다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입구까지가 아니라 대문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상하수도 조례제·개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거창군 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거창군의회는 김향란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과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김향란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김향란의원은 군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향란 의원은 거창군의회를 대표해서 받는 상으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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