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유족에게 큰 힘 보태준 최정환 거창군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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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유족에게 큰 힘 보태준 최정환 거창군의회 부의장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3.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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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용구 지리산힐링신문 편집국장
사진| 조광환 기자

최정환 군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거창읍)은 집권 여당 소속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회,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에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여 △2019년 거창적십자병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선정, △한들교 가설공사 예산 20억 원 확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 등 지역현안 민원해결과 열정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정환의원이 추모공원을 답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02270주년을 맞은 거창사건을 두고 "우리 군에 의해 자행된 이 참혹한 과오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린 거창사건 추모식의 영상추모사를 통해 "민간인 학살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19512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김 총리는 "젖먹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548명의 주민이 국군에 희생됐다""청춘의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국민 여러분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창사건 70주기를 맞아 거창사건유족회측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구 거창사건유족회 부회장은 22일 열린 거창사건 70주기 경과보고에서 이제 남은 것은 산청함양사건과 우리 거창사건뿐이라며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치권은 ‘70년 한을 품고 태어난 우리 거창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거창사건유족회 이용구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있다 

 

 

다음은 경과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과보고를 하게 된 유족회 부회장 이용구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우리 유족이 바라는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임원으로서 유족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빌어 일부 유족의 생계 지원금으로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신 최정환 군의원님과 이를 지원해주시고 있는 구인모 군수님께 유족측의 한 임원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책자에 기재하지 못한 진행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산청함양사건이 포함된 거창사건 등 배상 특별법은 책자에 기재돼 있듯이 산청출신의 경기도 분당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책자에는 언급이 안됐지만 민주당 소병철 의원께서도 우리 법안을 발의해주기로 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미 발의된 두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한차례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산청·함양사건은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두 법안 진행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을 낸 두 의원실과 산청함양유족회측에서는 행안위 법안인 보상법안으로 새로 개정해 법사위가 아닌 행안위로 다시 올려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우리 유족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법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마침 소병철 의원께서 우리 법안을 법사위 법안인 배상법안으로 대표 발의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산청·함양사건도 함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배·보상법안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유족회와 지난달 27일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회 의안과에서 두 내용의 배·보상 법안제목의 발의는 불가하다는 통보에 소 의원실과 우리 유족측은 이미 산청함양이 포함된 내용의 두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제외돼 있다보니 다시 법사위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의 모멘텀의 배상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독의 거창사건 배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유족회 임원들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국회의 진행 상황은 이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산청함양유족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배상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병철 의원의 단독 법안발의에 대한 이견도 아마 보상법안으로 같이 가자는 산청함양사건유족측의 제안에 그냥 따라가서 보상금 얼마 받고 빨리 끝내자는 우리 유족측의 일부 임원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법안을 다뤄보고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고 뛰어다닌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사건은 일부 보상금 얼마 받고 끝내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의차원의 역사기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선량한 양민이 무차별 학살된 사건으로서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국회출입때 취재 과정에서나 만나본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법률가들도 거창사건만큼은 배상법안이 맞고 정의차원에서도 배상법안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법률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우리 거창사건특별법은 정의차원에서라도 국회 통과는 당연한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없는 산청함양사건의 등자를 해주면 노근리 사건 등 여타 비슷한 사건도 다 해줘야 하기때문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된다며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대다수의 법률가들도 주장하듯이 법적인 판단을 받은 우리 법안은 배상법안으로 정립돼어야 하는 것이 정의고 정도의 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사건은 여타 사건과는 다릅니다. 여타 사건처럼 돌아가신 우리 부모형제자매가 어디 누구한테 항의를 하다가 그랬습니까. 시위를 하다가 그랬습니까. 잘못이 있어 도망을 가다가 그랬습니까. 그냥 이곳 신원면 산골짜기에서 농사짓고 힘없는 선량한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느날 불려나가 원인도 모른채 우리 국군의 총구에 의해 무참히 사살됐습니다.

생존자의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한맺힌 사건을 합법적인양 매도하며 법안을 외면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건은 이미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로 잘못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당국과 법원에 의해 각각 내려진 명확히 규명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사건만큼은 배상법안으로서 가는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마침 이번에 소병철 의원이 우리 법안을 내주시기로 한 만큼 당초 목적의 희망이 있습니다.

검사시절 거창지청에 근무를 하며 거창사건 묘역을 둘러보곤 했다는 전남 순천 출신의 여당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 의원은 우리 거창지역에 연고도 없는 분이십니다.

소 의원은 당초 예정되로라면 지난주에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영령들께 법안 통과 다짐의 헌화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유족측의 이견으로 그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 의원은 거창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 법안에 대한 이해와 국회 통과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번 만큼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하략)

 

 

 

위령제 모습 

 

314일 지리산힐링신문 취재차 (거창사건 일부 유족의 생계 지원금으로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준) 최정환 군의원(군의회부의장)과 함께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찾았다. 최의원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영과 졸업했다.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총괄특보단 교육특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경남 운영위원() 거창중앙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거창군 77동우회 수석 부회장() 재향군인회 거창읍 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정환 부의장은 "거창사건은 거창만의 사건이 아니라 6·25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일이자 비극"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덮어놓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해설

거창사건이란?

 

 

 

학살현장 답사중인 최정환 군의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 설 다음날인 27일에 경남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과 유림면 서주마을 등 네 마을에서 양민 705명이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이유는 '공비들과 내통했다'는 이른바 '통비분자'라는 것이다.

이들 국군부대는 이틀 뒤인 29일 거창군 신원면 내탄마을 골짜기에서 주민 136명을, 11일 박산계곡에서 517명의 주민을 같은 이유로 학살했다.

그해 329일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58일 국회 결의로 진상이 공개됐으며, 1216일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학살책임자 재판에서 9연대장과 3대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150여명으로 축소되고, 산청·함양사건은 은폐된 채 진행됐으며, 이 판결이 최근 들어 발의되고 있는 두 학살사건 개별 배상법안 제정에 논란의 단초가 된다.

4.19혁명 직후 국회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거창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다.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어떤 발언도 용납되지 않았다. 심지어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과 함께 연좌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1988년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며, 땅속 깊이 파묻혔던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어 사건발생 45년이 지난 1996'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5대 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거창군 신원면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2008년 산청군 금서면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와 함께 희생자 개별 배상에 대한 법안 제정도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2004'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는 등 지금까지도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현재 거창사건 해결을 위해 국회에 배보상법안이 국회법사위와 행안위에 각각  발의돼있다.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만이 미완의 거창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어서 국회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영화 청야’,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거창군은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다룬 영화 청야-끝나지 않은 이야기’(이하 청야’)가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로 수집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영상기록물을 수집해 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영상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청야’(감독 김재수)는 민간인 피해 테마 영상기록물로 수집돼 추후 학술적·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201312월 개봉한 영화 청야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2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 일대 주민 719명을 공비와 내통한 통비분자로 몰아 집단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다룬 영화다.

청야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세상에 바로 알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 화해와 용서로써 비극을 회복으로 승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며 비극적인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동행해 오는데 일조했다.

김성목 거창사건사업소장은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영화 청야가 국가기록원에 등록 및 영구 보존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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