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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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일부터 신청·접수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3.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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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310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하여 실시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접수한다.

해당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및 보상 금액 산정을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310일부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23일까지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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