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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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10.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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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거창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13일부터 변경 시행하여, 계도기간 1개월을 거쳐 오는 11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이번 행정명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에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며, “군민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꼭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없는 청정거창 사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소 및 기준 등

1.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2.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3.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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