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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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등 일제 정비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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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부터 대군민 홍보·공고 거쳐 6월부터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계획

 함양군은 2020함양산삼엑스포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깨끗한 도시미관 제공을 위해 한들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조사 후 견인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51일 밝혔다.

 군은 54일부터 17일까지 장기주차 및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자진이동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15일 기한의 강제견인조치 예고장 발부 후 61일부터 견인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 후 두 달 이상 지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가 분해돼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일만 지나도 견인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공용주차장 등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신고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925일부터 1025일까지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엑스포 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 제공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 등의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 하면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960-5185)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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