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본직불제 면적직불금 확정단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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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본직불제 면적직불금 확정단가 홍보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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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단가 확정 고시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거창군은 지난 21일 농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면적직불금 단가 확정단가 고시에 따라 신속한 농업인 홍보에 나섰다.

 다가오는 51일부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농가당 120만원/ha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일찍이 단가가 고시됐으나,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그간 확정되지 않아 농업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에 거창군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담당자 교육, 이장회보, 공익직불 동영상 교육 등 발 빠르게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며, 면적 구간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지급상한 농업인 30ha, 법인 50ha), 다시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한다.

 확정된 면적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논·1구간 205만원/ha, 2구간 197만원/ha, 3구간 189만원/ha 비 진흥지역 논 1구간 178만원/ha, 2구간 170만원/ha, 3구간 162만원/ha 비 진흥지역 밭 1구간 134만원/ha, 2구간 117만원/ha, 3구간 100만원/ha이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21일 시행된 공익직불 읍·면담당자 교육 시에 시행령 확정 내용과 지침을 이미 전달했으며, 기본직불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인 홍보 및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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