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창군 발생현황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확진자는 19명이며, 29일~30일 2명이 발생해 총 확진자는 21명(남 6, 여 15)임
11. 30.(월) 14시 기준 오늘 추가 확진자는 1명임
금일 기준 검사자는 총 2,623명으로 확진자 21명, 음성판정 2,602명임
- 자가 모니터는 16명으로 증상 없음
- 확진자의 감염경로
구 분 |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
대구 신천지 교회 교육생 |
대구·경북 |
해외 입국자 |
부산확진자접족차 |
21 |
10 |
1 |
8 |
1 |
1 |
※ 경상남도 확진자 623명임(입원 236명, 완치 386명, 사망자 1명)
총계 |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 양 |
거창 |
합천 |
623 |
235 |
91 |
5 |
33 |
65 |
9 |
47 |
35 |
3 |
3 |
19 |
3 |
2 |
28 |
1 |
7 |
21 |
16 |
2. 거창 20번 ~ 21번 확진자 조치상황
거창 20번(경남 616번) 확진자
멕시코에서 체류하다 거창으로 입국한 40대 여성으로 주소지는 대구시임
이동동선
- 11. 28.(토) : 새벽 6시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며, 7시경 방역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이동
- 11. 28.(토) : 11시경 거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도착, 검체 채취 후 거창읍 소재 친정 오빠집에서 자가격리
- 11. 29.(일) : 11시 20분경 확진 통보, 마산의료원 입원 조치
동거가족은 2명(아들, 딸)으로 자가격리 및 임시 거주지는 방역 완료하였음
현재 확진자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거창 21번(경남 622번) 확진자
거창읍에 거주하는 40대 외국인 여성임
이동동선
- 11. 24 ~ 11. 27 : 부산 아들(부산 776번 확진자)집에 거주
- 11. 27.(금) : 19시경 부산사상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1시 30분경 거창 도착, 도보로 자택까지 이동
- 11. 28.(토) : 자택에 머무름
- 11. 29.(일) : 부산남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0시 20분경 택시를 타고 보건소도착,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다시 택시로 자택까지 이동하였음
- 11. 30.(월) : 07시 30분경 확진 통보, 10시경 마산의료원 이송
동거가족인 남편은 부산시에 거주 중이며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고, 자택은 방역 완료하였음
현재 확진자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추가 동선은 CCTV, GPS, 카드사용내역 등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3. 감염경로에 대한 우리군 조치사항
거창 20번 확진자
멕시코 체류 해외입국자 40대 여성은 11월 29일 마산의료원에 입원 조치
동거가족 2명에 대해서는 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가격리를 돕도록 했음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임
거창 21번 확진자
거창읍 거주 40대 외국인 여성은 11월 30일 마산의료원에 입원 조치
확진자가 타고 온 천일여객 경남 70아 3558번 버스는 방역소독을 완료했음
버스 탑승객은 35명으로 현풍에서 12명 하차했고, 고령에서 5명 하차, 거창에서 18명 하차한 걸로 파악됐음
탑승객들에게는 재난문자를 통해 해당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도록 안내했음
추가 이동수단인 택시 2대는 방역조치 완료했음
동거가족인 남편은 부산시에 거주 중이며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며, 부산시 남구보건소로 이관하였음
4. 군민 당부사항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발생하였으나, 이후 9개월간은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정부, 경남도, 코로나19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우리군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실천하여 왔습니다.
특히, 10월 24일 거창군 랜드마크인 Y자형 출렁다리 개장이후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나,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선제적으로 11월 24일
거창군, 거창군의회, 군외식업, 가조면이장협의회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 결과 거창 항노화힐링랜드를
이달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임시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경남도에서 지난 26일 12시부터 12월 9일 24시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과 30일에 연이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봄 군민들과 행정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경험을 한 번 더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회식은
가급적 취소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용무 외의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군 보건소(☎940-8335)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집에서 머무르는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고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단계 세분화 및 전환기준
핵심지표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거리두기 단계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전국 지표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경남지표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두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전국 300명 초과 |
중앙방침 적용 |
중앙방침 적용 |
단계별 시설에 대한 방역체계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핵심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식당·카페 |
|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경남도 추가시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강화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중점 |
유흥 시설 |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집합금지 |
|||
식당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 이상)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
▸8㎡당 1명제한 추가 |
|||
일반 |
영화관 |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집합금지 |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강화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 관람 |
관중 50% 입장 |
관중 30% 입장 |
관중 10% 입장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
직장 근무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
KTX 등 50% 예매 제한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전면 원격수업 |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시설 30% 인원제한 |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시설 30% 인원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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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유행지역의 감염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