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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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06.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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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행정예고, 8월 3일부터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거창군은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또는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한다.

 

신고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민식이법이 지난 3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은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과태료는 8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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