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철저하게 지켜야 할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떠나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17일 11시30분경 수동농협 요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후 12시30분경 귀청하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수행비서 등 4명이 함께 인근의 식당을 찾았고, 뒤이어 이사회를 끝낸 수동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지역 면장 등이 각각 식사를 위해 찾아와 불가피하게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식사 자리가 아니었기에 각각 방을 달리하여 식사를 하였으나, 20여명이 부득이하게 식당 내부에서 함께 식사하는 상황이 되어 외부에서 보기에는 5인 이상 식사금지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임을 저 또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군민과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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