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임박

함양군, 특별조치법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 홍보

2020-06-25     지리산힐링신문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보증서 :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