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

2021-03-04     지리산힐링신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지사장 이종형)는 함양군으로부터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이 발급 되었다고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01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공유수면 츨입 및 일시 사용 등이 가능함을 허가하는 허가증이다.

허가증을 제시함으로 지적측량으로 신청된 토지와 연접된 토지 출입 시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함양군에서 출입 허가증을 재작하여 배부하게 된 것으로 지적측량과 관련된 민원업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