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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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 거창군의원, 의원직 유지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0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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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일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김향란거창군의회 부의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향란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는 격려차원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업무추진비 규정 숙지가 미흡했던 점, 3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향란 부의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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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임형태)201910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4580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도 있고 죄가 가볍지 않지만 치킨값이 1인당 계산하면 몇 천원 수준인점,시기적으로 당선이나 선거목적은 아닌점, 반성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민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한 것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된 것 같다선거법의 무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군민께 심려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이런 기회를 통해 앞으로 주민들 위해 더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조심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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