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대통령후보에게 배운다, 漢子 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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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대통령후보에게 배운다, 漢子 속의 의미!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0.02.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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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한 사람이 나를 효수(梟首)한다고 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직후 당 지도부의 한 당직자가 어느 기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홍준표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날린다고 하고, 같이 있던 친박 한 사람은 효수(梟首)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김태호는 강단이 없어 자연히 말을 듣게 되있다 라고도 했다고 한다.

 

효수(梟首)란 역적의 목을 치는 형벌을 말한다.

완장을 채워주니 깜도 안되는 인물들이 이런 포악 무도한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고 친황이라는 친박들은 이에 동조를 하니 이런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을 측근으로 데리고 있으니 황대표의 권위가 서겠는가?

황대표가 종로 출마한 목적이 나를 효수하기 위함인가?

참 어이 없는 당이 되어 간다. 힘모아 문정권에 대항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공천 한다고 설쳐대니 참으로 가관이다.

-어제 2월 8일 홍준표 발언.

 

홍준표 전 대표가 언급한 효수란 무엇인가?

 

 

 

 

 

일명 효시(梟示, 梟市)라고도 한다. 참수(斬首)한 뒤에 일반 백성에게 공개 전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상고시대인 황제(黃帝) 때부터 모반자(謀反者)에게 처했다고 한다. ()나라 구장률(九章律)에서는 오형(五刑) 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160(의종 14)에 어미를 죽인 자를 효시하였다. 1363(공민왕 12)에는 역모를 꾀한 자를 효시하였다. 보통 3일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자나 길에서 효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때 모반죄에 효시를 시행한 이래 자주 행해졌다.

 

 

세조 때 김종서(金宗瑞) 부자, 황보 인(皇甫仁) 10인이 저잣길에서 효수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기와 조각으로 머리를 치거나 머리에다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손으로 머리를 치는 장난질을 했다고 한다. 박기년(朴耆年) 5인도 백관(百官)을 군기감 앞길에 둘러세워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거열(車裂)로 죽인 뒤 3일 동안 효수하였다.

 

 

1525(중종 20) 3월에도 대역 죄인 11인을 남시(南市)에서 능지처참한 뒤 3일 간 효수하고 사방에 전시했다. 효시 장소는 형장(刑場)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3일이 지나면 가족이 머리를 거두어 갈 수 있었다. 효수 방법으로는 장대를 세우거나 장대를 삼각(三脚)으로 세워서 머리칼을 묶어 매달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효수형에 처하는 죄가 늘어나 20여 죄에 적용하여, 속대전에서는 12죄로 줄였다. 주로 관곡(官穀)이나 군기(軍器) 등에 관한 죄에 적용되었다.

 

 

옥문을 부수거나 군사(軍士)가 작당해 난동을 부리거나 혹세(惑世 :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함)하는 말을 퍼뜨린 경우 등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였다. 이 형은 1894(고종 31) 1227일 칙령 제30호에 의해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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