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상태바
가조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9.1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3건 심의

 

 

 

거창군 가조면(면장 류현복)은 지난 14일 농지취득 심의를 위한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2건과 농업경영 목적 1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심의 대상자는 7가지 유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거창군과 연접한 시군외의 관외거주자가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마지막으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가 해당된다.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삼수위원장은 예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불법적인 농지취득이 도마에 오르며 제도가 부활된 듯하다우리 지역 농지취득에 관한 적합 여부를 다루는 일이므로 우리면의 농지관리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하자고 말했다.

 

류현복 가조면장은 농지취득 외에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위반 시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의무인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난 818일부터 전 읍면에 각 10명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