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창선관위, 후보자 위한 모임 개최, 음식물 제공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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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창선관위, 후보자 위한 모임 개최, 음식물 제공 2명 검찰 고발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4.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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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힐링신문특별취재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구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모임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거창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하순경 거창군 고제면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모임 자리에는 6·1지방선거 출마자 2명이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임 성격을 두고 설왕설래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이들은 또 방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모임 성격이 밝혀져야 한다코로나 시국에 방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은 식당과 회원 모두 과태료 대상자로 식당은 1차경고와 50만원, 모임 참석자들은 각각 1차경고와 과태료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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