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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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2.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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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 등 사례 중심 교육

거창군은 지난 14일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PC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평소 업무하는 개인 PC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지도홍보계장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 도래 및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과 금지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체, 범위, 대상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한 및 금지사항이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경남도내 최초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 읍면에 Full HD급 고화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인 PC를 통해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하는 언택트 업무 환경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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