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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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이렇게 바뀝니다.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1.05.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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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부터 시행

거창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와 많은 관심을 같게한다.  어른들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5월 13일부터 바뀌는 전동키보드 법개정을 소개한다. 

첫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16세 미만이 타다가 적발이 되면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고 하니 부모님들도 꼭 알아두셔야한다.

둘째 항상 보면서 불안불안했는데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탈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미 착용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한다.

​세째 1대에 두명이 탑승시에는 범칙금이 4만원이라고 한다.

네째 야간 주행시 조명을 켜야 한다. 이또한 조명을 켜지 않았을때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약물 및 과로운전등은 범칙금이 10만원이다.

여섯번째 전동킥보드 법개정중에 운전자의 처벌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다. 보행자를 다치는 상황이 되면 보험과 피해자의 합의등과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한다.

​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되는 5월 13일 이후로는 인도로는 다닐수가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도로로만 운행을 할수가 있다. 도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즉 끝쪽에 붙어서 주행을 하여야 합다. 도로 중앙으로 다닌다면 자동차 운행에 당연히 방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자리가 아닌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또한 견인도 가능하고 4만원의 견인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될것이며 공유하는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거 같다.  [출처] 전동킥보드 법개정 이렇게 바뀝니다|작성자 명실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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