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이며,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지리산힐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