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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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 시행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1.0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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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6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이며,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40-8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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