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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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1.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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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창국제연극제 응원단, 연극사랑 모임, 거창국제연극제발전위원회 공동연대

[성명서]
거창국제연극제 응원단, 연극사랑 모임, 거창국제연극제발전위원회 공동연대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1.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허위날조 주장을 중단하라.

첫 번째 허위주장: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이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계약 상표권의 등록일자는 2019년 10월 1일이라면서 이는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데이터베이스(www.kipri.or.kr)에 공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약 상표권인 “거창국제연극제 KIFT” 상표는 2010년 7월 21일 등록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허위날조 주장으로 거창군민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허위주장: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집행위 대표가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위는 2008년부터 2016년 초까지 극소수 음해세력이 제기한 여섯 차례의 거창국제연극제 보조금 형사고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 이상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 모든 관계자들을 욕보여 결국에는 거창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누워서 침 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허위주장을 통해,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 거창국제연극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방해하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거짓선동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1. 13. “거창군이 집행위에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집행위의 기여도 분으로 1,735,587,8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가치평가를 담당한 전문가팀은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군민 모두의 노력 하에 성장했다는 전제하에, 거창군 평가팀은 집행위의 기여도를 약 18퍼센트로, 집행위 평가팀은 약 12퍼센트로 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거창국제연극제의 가치 산정 방식이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축적 가치를 집행위가 모두 독식한다는 취지로 거짓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이러한 거짓선동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거창국제연극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방해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집행위가 13억이 부채를 떠 안으면서 피땀으로 거창군민과 함께 키워온 거창국제연극제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전국의 연극예술계가 조속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거창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계속하여 거짓선동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를 또다시 파행시키고 거창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거창군민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1.01.05

거창국제연극제 응원단, 연극사랑 모임, 거창국제연극제발전위원회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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